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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점심시간 주차허용 확인방법, 제외구역

정보리아키 2024. 5. 22.

광주에서 점심시간 주차 허용 여부와 제외 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도시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점심시간 주차는 특히 상업지구와 업무지구에서 필요합니다. 주차 허용 여부와 단속 유예 제외 구역을 미리 확인하여 주차 위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 점심시간 주차허용 확인방법, 제외구역

 

 

 

 

👉광주 광산구청 주차알림 서비스 신청

 

👉 광주 남구청 주차알림 서비스 신청

 

👉 광주 동구청 주차알림 서비스 신청

 

👉 광주 북구청 주차알림 서비스 신청

 

👉 광주 서구청 주차알림 서비스 신청

 

 

 

 

광주 점심시간 주차허용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점심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를 전 구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일부 구간에서만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15일부터는 광주시 전체 구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편도 1차선 도로와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광주시는 교통체증 해소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점심시간 주차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광주 점심시간 주차허용 확인방법 

 

1. 표지판 확인

광주 시내 주차 가능 구역에는 주차 허용 시간을 명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주차가 가능한지 표지판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표지판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주차가 허용되는지 또는 금지되는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2. 광주시청 및 구청 문의

광주시청 또는 해당 구청에 직접 문의하면 정확한 주차 허용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여 점심시간 주차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 광주시청 교통정책과: 062-613-4600
  • 동구청: 062-608-3000
  • 서구청: 062-360-7000
  • 남구청: 062-607-4000
  • 북구청: 062-410-6114
  • 광산구청: 062-960-8114

 

 

3. 주정차 알림서비스 신청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가 발견되면 등록된 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 광주 각 구청별 신청 페이지 입니다. 과태료 폭탄 맞지 않도록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광주 광산구청 서비스 신청

 

👉 광주 남구청 서비스 신청

 

👉 광주 동구청 서비스 신청

 

👉 광주 북구청 서비스 신청

 

👉 광주 서구청 서비스 신청

 

 

 

 

주의사항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단속 유예 지역과 제외 지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 제외 지역을 확인하시고, 주차 규정을 준수하여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점심시간 주차허용 제외 구역

 

광주에서 주로 단속 유예가 제외되는 지역 예시

  • 중앙 상업지구: 상업 활동이 활발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 주요 도로 및 교차로 근처: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구간.
  • 학교, 병원 주변: 안전과 원활한 이동을 위해 단속이 강화되는 지역.
  •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인근: 대중교통 이용에 방해가 되는 곳.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횡단보도 및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인도 (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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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광주에서 점심시간 주차 허용 여부와 단속 유예 제외 구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주차 위반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거나, 교통정보센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주차 위반을 피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차량 이용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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